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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7월 중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소유 항목이나 세액에 따라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계속 적용되어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입니다.
7월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준
재산세 납부 방법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재산세의 3% 가산금과 매월 0.75%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 기준
1기분(7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2기분(9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주택분 1/2(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인 경우)와 토지 소유자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특례 혜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적용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올해도 적용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6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주택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상한제 시행
또한,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인상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0.5%포인트 차감된 특례세율이 재산세에 적용됩니다.
세율 비교표
공시가격 | 일반 세율 | 1가구 1주택 특례 세율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0.15% | 0.1%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0.2% |
3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0.4% | 0.35% |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1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관련 문의가 있는 분들은 세무서가 아닌 재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야 합니다.